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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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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638만호(2020년도 기준)로 2018년 대비 25%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에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의사의 경우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반려동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반려견과 관련된 방역체계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점진적인 조치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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