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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1월 3일부터 백신접종 유효기간 적용, 마트 백화점도 유효기간 지나면 출입 금지, 내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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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백신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차 접종 후 14일~180일이 유효기간으로, 180일이 지나면 마트, 백화점 등도 출입이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3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올해 1월 3일부터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라면 음성 안내 없이 '딩동'소리만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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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인 180일 지나 QR 체크인시 딩동 소리만 나오면 마트도 출입 불가..미리 유효기간 확인하고 접종해야



방대본은 시설운영자들에게도 전자출입명부 앱 자동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개선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지만, 불편이 없도록 잘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어났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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