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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시킨 이종환 판사는 의사보다 뛰어난 방역 전문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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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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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분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회지도자계층으로 사회를 지도하고 계신 가운데 일본에 의한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과의 외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위대한 판사님들 이후로 또 한 명의 걸출한 판사가 나타났다. 이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지네가 무슨 코로나의 인류최고 전문가인양 각종 의학적 판단을 늘어 놓았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 판사는 작년 코로나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위대한 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를 허가했던 바로 그 판사다. 당시에도 지가 무슨 방역 전문가인양 방역조건을 판결문에 제시해 같은 판사들마저 황당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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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재판부(이종환 부장판사)가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박형순 부장판사)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집회 집행정지와 관련해 이런 방역 조건이 제시된 결정문은 판사 생활을 하며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종환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제 집회 참석자가 90명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동원된 경찰관과 공무원은 230~240명 정도였다. 두 배가 넘는다. 이번 집회는 잘 넘어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허용됐을 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집회를 허용하며 지가 만든 방역지침을 판결문에 넣어 지시한 것인데 이 판사 덕분에 부천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 진땀을 빼가며 시위를 관리해야 했고 당시 부천시장도 어이 없는 판결로 인해 방역이 무너질까 조마조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런 판사들을 보면 시험만 잘 봐서 벼슬아치가 되는 신분제 사회의 관료를 보는 느낌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가 많이 번지게 되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건가? 그 부모와 가족들은? 그들도 사회의 일원이고 방역에 구멍이 날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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