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상속, 증여세는 2022년부터, 양도세는 2023년부터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되는 평가액 산정방법이 2022년 올해부터 바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즉 양도세, 이자 등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 증여세는 이전부터 과세 대상이었고 2022년부터 그 평가액 산정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이다. 만약 4개 가상자산사업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상자산 하루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메뉴 클릭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