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상속, 증여세는 2022년부터, 양도세는 2023년부터 과세

반응형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되는 평가액 산정방법이 2022년 올해부터 바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즉 양도세, 이자 등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 증여세는 이전부터 과세 대상이었고 2022년부터 그 평가액 산정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이다. 만약 4개 가상자산사업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반응형


올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상자산 하루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메뉴 클릭 순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기타조회,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순이다.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등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2021년 12월 9일 기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업비트 160개, 빗썸 184개, 코빗 74개, 코인원 192개이며, 향후 상폐 여부에 따라 갯수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4개 거래소 외에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시 세금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