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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거래소 사업자 통과되자마자 위믹스 상장 후 고점 대량 매도,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개미만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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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은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였다. 하루 거래대금이 업비트에서 1조5279억원, 빗썸에서 4400억원에 달했다(오후 3시 기준). 이날 유가증권시장 삼성전자 거래대금(8611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업비트와 빗썸은 코인이 사고팔릴 때마다 0.04~0.25%를 수수료로 뗀다. 두 거래소는 하루 동안 위믹스 하나로만 10억원 넘게 번 셈이다.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사전 예고 없이 대량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위믹스는 오히려 거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믹스의 상장 과정에선 잡음도 적지 않았다. 특금법은 거래소가 이해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을 유통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지난해 7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에 올라 빗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됐다. 하지만 빗썸은 “내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업비트 상장 당일에는 일정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믹스 측은 11일 공식 SNS에서 업비트보다 먼저 거래 개시 시점을 공지했는데, 업비트는 “위믹스의 내부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러 그랬다면 작전, 모르고 그랬다면 치명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특금법은 진입 규제, 자금세탁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장, 투자자 보호 등에는 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국내 4대 거래소 등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통과시키자마자 거래소에서는 다시 한 번 소동이 벌어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시키고 고점에서 갑자기 대량 매도하여 큰 이익을 챙겼고, 개미들은 당황했다. 하긴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 신세계 등의 경영진들이 헐값에 주식을 받거나 사서 상장 직후 매도하여 개미들에게 고점떠넘기를 하고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도 단속을 못 하는데, 코인 시장은 오죽 할까. 코인 투자시 유의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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