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제도 중에 반려견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많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것.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던 것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은 2월27일 시행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 기준은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의 경우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올해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 먹거리와 의약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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