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차들이 내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과태료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걸쳐져만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와 관련해 굳이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부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걸쳐만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간 뒤에 우회전해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과태료에 보험료도 할증되는데,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생각하여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위주로 규제가 바뀌는 것이다.
또 2022년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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