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상속, 증여세는 2022년부터, 양도세는 2023년부터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되는 평가액 산정방법이 2022년 올해부터 바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즉 양도세, 이자 등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 증여세는 이전부터 과세 대상이었고 2022년부터 그 평가액 산정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이다. 만약 4개 가상자산사업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상자산 하루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메뉴 클릭 순..
일용직, 퀵, 대리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득자료 확보로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