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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용직, 퀵, 대리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득자료 확보로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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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일용직,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 2달 동안 평균 656만명 소득자료가 제출되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미 소득자료가 확보되고 있는 것.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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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이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명이었다. 보험설계사(36만명)와 방문판매원(18만명)의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39만명이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평균 5조원이었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43만명이며 이들은 월평균 10조7천억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득자료가 확보되면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자료가 확보된다는 것이고 또한 소득을 받는 당사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빼돌리던 수익이 줄어들테니 화가 나겠지만 대다수 일용직, 특고 근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소득이 공개되는데 대한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세금과 고용보험은 나가겠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제도는 신속하게 보완하여 엄청난 숫자의 일용직, 비정규직 고용자들이 최소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더 많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댓글에 적은 것처럼 아직까지 7백만명의 소득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게 이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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