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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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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추가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8개 업종은 Δ건강보조식품 소매업 Δ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Δ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Δ중고가구 소매업 Δ공구 소매업 Δ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Δ자동차 세차업 Δ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올해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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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 벽지, 사진기 등을 사거나 , 모터사이클 수리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활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게 좋다.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을 하면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업종은 고객이 현금 지불시 반드시 발행해 주는 것이 좋다.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문3>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발급 후 하루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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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나 혹시 모를 신고에 대비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문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 이럴때 가산세는 얼마인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가 부가된다.

<문6>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단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발급시 적용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7>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문8>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되며,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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