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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자료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퇴사자나 무직자,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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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2022년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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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바로 공제자료를 다운받거나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을 이용해 국세청에 로그인하여 자료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

https://kakao.com/event/wallet/hometax/2021/ev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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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라면 자료 조회,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전달하면 될 것이고, 2021년 중도퇴사 후 무직자 신분이라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조회 기간인 올해 2월까지 자료를 다운로드해 놔야 한다. 가급적 1월 안에 자료 확보를 추천한다. 2021년 중 이직한 사람은 먼저 근무지 A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 B에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현재 직장인 B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없는 무직자나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다. 작년인 2021년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이므로 역시 자료를 잘 확보해 두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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