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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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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전 글에서 이덕일 소장이 사회적 명성과 실력을 갖춘 역사학자이며, 대한민국 주류사학계의 식민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면서 당시 권력 실세들의 눈 밖에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또 언론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덕일 소장의 1심 선고 전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이덕일 소장의 선고 직후 많은 언론이 식민사관을 신봉하는 주류사학계를 제외한 나머지 소장파 역사학자들을 재야사학자들이라 부르며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았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1)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2)


이것 뿐일까? 재판 과정은 문제 없었나?

재판 과정도, 그 결과도 매우 이상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법원이 오늘 이덕일 소장의 무죄를 확정하였지만, 1심 결과는 매우 암울했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전에, 이덕일 소장이 2015년 9월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인터뷰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13


이 인터뷰의 앞부분에서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 교수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덕일 소장이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표현한 집단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이 당시 권력자들과 그들의 부역자들, 검찰, 법원, 언론, 학계 등 다수의 사회 각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는 진보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 기억이 있다. 물론 언론의 속성상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진보 중 일부는 착한아이 컴플렉스, 결벽증, 이상한 엘리티즘 등을 한두가지씩은 갖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건강하고 건전한 진보가 많지만, 보수에 가짜 보수가 섞여 있는 것처럼 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로서는 씩 웃음지을만한 현실이다.


그럼 이제 재판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2015년 9월 16일 있었던 1심 재판은 어떠했는가?

* 출처 :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92211124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재판은 2015년 4월 30일 검찰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는데, 고려대 김현구 교수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하자 당시 임무영 부장검사가 이를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사례는 내 경험상 없다"라고 말하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과정은 위 2장의 사진의 출처인 팩트올에 자세히 나와 있다.

* 출처 : 팩트올,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169


이 사건을 기소한 임무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 이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은 윤석열 검사(국정원 의혹사건을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수사했었고 얼마전 특검에서 맹활약했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김현구 교수와 함께 근무하기까지 했었다. 이런 사람이 고검에서 본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사건은 임무영 검사에 의해 보란듯이 법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기로 정평이 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갔을까?

* 출처 :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8363&yy=2016


판사는 검사가 판결 선고 하루 전날 제출한 자료를 팩스로 변호사에게 보내서 송달처리하고 이를 핵심근거자료로 삼았다. 이덕일 소장측 변호사는 이것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학자간의 다툼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기자는 학문영역의 논쟁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점도 꼬집는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법원과 판사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덕일 소장에게는 명예훼손죄로는 유례없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권력층 뿐만 아니라 친일 기득권세력이 국정교과서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유명 역사학자를 그들의 부역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예 보내버린 것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봐왔던 것이라 익숙하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으로는 사약, 능지처참, 귀향, 비공식적으로는 독살, 암살, 반역죄로 현장살해 등이 결론이었고, 지금은 징역이 결론인 것만 다른 것 같다.

이렇게 1심 판결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며 진행되었으나,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다음 글에서 그 과정과 최종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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