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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양자·우주·사이버보안..패권경쟁 주도하는 '기술주권' 키운다 - 정부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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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일본은 예고 없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발빠르게 움직여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 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진다. 그 여파로 국가 간 기술 결속 강화와 동맹 외부 국가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동맹 경화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과학기술’에서 전망하고 일찌감치 전략기술 육성에 나섰다. 실제로 미국은 ‘끝 없는 최전선법’(Endless Frontier Act)을 만들어 10개 미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치를 들고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더군다나 과학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과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통합적 기술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확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수 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 과기장관회의 참석 부처 이외에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같은 안보 부처까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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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신산업육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와 한국의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기술로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까지 10개를 꼽았다.

10대 기술 중 양자와 우주·항공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뒤떨어져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 특히 양자는 슈퍼컴퓨터로 1만년 이상 걸릴 문제를 200초 만에 해결할 정도로 현재 컴퓨터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약 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명을 가져올 기술이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 모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다.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컴퓨팅은 보안·암호 기술의 창과 방패로 비유될 만큼 전략적 가치도 크다.

민군 겸용 기술로 알려진 우주 분야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져 오랫동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지속적 발사 시험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사체 액체 엔진과 항공용 엔진 독자 개발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관리, 자율비행, 통합관제·보안 기술을 확보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1년 기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00억원 중 10개 기술 지원 규모는 약 2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67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6년에는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도입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며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측면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현재 10개 필수전략기술 수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지만 2030년까지 모두 9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략기술 육성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장관급인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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