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퀵, 대리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득자료 확보로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