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제도개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638만호(2020년도 기준)로 2018년 대비 25%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에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