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변론도 죄가 된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무료변론은 변호사업계에선 오래된 관행이다. 특히 민변 같은 조직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연명부, 탄원서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즉 그 사건에 대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고나 원고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꼭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과거 최진실 사건 당시 무려 25명의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한 적이 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6045#cb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