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 정리 2022년 1월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추가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8개 업종은 Δ건강보조식품 소매업 Δ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Δ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Δ중고가구 소매업 Δ공구 소매업 Δ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Δ자동차 세차업 Δ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올해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의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