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변론도 죄가 된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무료변론은 변호사업계에선 오래된 관행이다. 특히 민변 같은 조직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연명부, 탄원서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즉 그 사건에 대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고나 원고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꼭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과거 최진실 사건 당시 무려 25명의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한 적이 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6045#cb 이전 1 다음